마취통증의학과 최신 진료지침 변경

베타

마취통증의학과 관련 국내외 학회 진료지침에서 최근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리했습니다. 국내 지침 3개 포함, 총 6개.

2026 ACEP 비예정 시술 진정 다학회 합의 지침 개정

ACEP · 2026.9 발행

금식 시간 대신 흡인 위험도로 판단, capnography 중등도·해리 진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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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 진정은 금식 시간으로 미루지 않는다

    섭취 시점·내용 평가, 흡인 위험인자가 있으면 많은 식사 직후 지연의 득실 고려→흡인 위험도 3단계(무시 가능·경도·중등도)로 판단, 긴급·응급 시술은 세 군 모두 금식 시간으로 지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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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nography 중등도 · 깊은 · 해리 진정 모두

    깊은 진정에서 일상적, 중등도·해리 진정은 선택→중등도·깊은·해리 진정에서 가능하면 일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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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A III 라는 이유만으로 의뢰 · 지연하지 않는다

    ASA III 이상은 이상반응 위험이 높은 군→ASA 등급은 위험 예측에 쓰지 않거나 축소, 병력·진찰·위험인자·노쇠로 판단

이 지침은 비예정(긴급·응급) 진정용이다. 예정 시술은 위험도별 금식(중등도 위험: 맑은 액체 약 2시간 · 모유 약 4시간 · 음식 약 6시간)을 따른다

GLP-1 수용체 작용제 복용자의 마취 전 위 초음파와 마취 관리 합의문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진료지침위원회 · 2026.7 발행

GLP-1 RA 는 수술 전 일률 중단 안 함, 대신 24시간 맑은 유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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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P-1 RA 일률 중단 안 함 — 대부분 계속 투여

    학회 권고 없음 (ASA 2023: 주 1회 제형 1주 이상 전 중단)→일상적 중단 권고하지 않음, 저위험이면 계속 투여 가능 — 위장 증상·최근 증량·고용량 등으로 개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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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P-1 RA 복용자: 수술 전 24시간 맑은 유동식

    학회 권고 없음→24시간 맑은 유동식 후 표준 금식을 권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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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초음파 1.5 mL/kg 초과면 흡인 위험

    학회 권고 없음→정성 평가 후 정량 — 추정 위 용적 1.5 mL/kg 초과면 흡인 위험 증가

근거 등급 없는 전문가 합의다. 모든 환자에서 주 1회 제형을 1주 전 끊으라던 ASA 2023 초기 권고와 다르다

2026 NICE 요통·좌골신경통 진료지침 개정

NICE · 2026.7 발행

요통 인지행동치료 · 복합 신체-심리 프로그램 권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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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통 인지행동치료 권고 삭제

    운동 포함 패키지의 일부로 인지행동 접근 심리치료 고려 (1.2.13)→권고 삭제 — 근거 일부가 철회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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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 신체·심리 프로그램 권고 삭제

    지속 요통·좌골신경통에 인지행동 접근을 포함한 복합 프로그램(가능하면 그룹) 고려 (1.2.14)→권고 삭제

철회는 '하지 말라'는 권고가 아니다. 도수치료를 운동과 함께일 때만 고려하라는 조건은 2016년부터 그대로이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2026 국제 다학제 성인 수술 전후 금식 합의문

국제 다학제 합의 패널 (Anaesthesia) · 2026.6 발행

맑은 액체 2시간 미만도 기관 프로토콜로 허용, 위 초음파로 판단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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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 액체 2시간 미만 섭취도 허용

    모든 지침: 맑은 액체는 수술 2시간 전까지→2시간 전까지 마시도록 권하고, 기관 프로토콜이 있으면 2시간 미만 섭취도 허용 (예: 1시간, 호출 시까지)

고형식 6시간(크고 기름진 식사 8시간 이상)·우유 등 비맑은 액체 6시간 금식은 그대로다. 장 준비, 심한 역류, GLP-1 작용제 복용 등은 개별 판단한다

난치성 대상포진후신경통 진료지침

대한통증학회 · 2026.4 발행

난치성 대상포진후신경통, 약에 더해 박동성 고주파술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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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약 실패 시 약물 + 박동성 고주파술

    국내 지침 없음→박동성 고주파술을 약물과 병용 (일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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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오이드: 트라마돌은 선택, 강오피오이드는 제한

    국내 지침 없음→트라마돌(±아세트아미노펜) 추가 선택 사용, 강오피오이드는 제한 사용(조건부 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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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주파술 · 신경차단으로 부족하면 척수자극술

    국내 지침 없음→척수자극술 선택 사용 — 박동성 고주파술·신경 차단보다 권고

이 지침은 발진 1개월 이후 지속 통증을 PHN 으로 보아 흔한 90일 기준보다 넓다. 1차 약(가바펜티노이드·삼환계·리도카인 패치)을 대신하는 권고가 아니다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질병관리청 · 대한심폐소생협회 · 2026.1 발행

소생 후 목표체온 33–37.5°C, 불응성 VF에 벡터변화·이중연속제세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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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생 후 목표체온 33–37.5°C

    중심체온 32–36°C→자발순환회복 후 혼수 환자 33–37.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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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응성 VF에 벡터변화 · 이중연속제세동

    이중연속제세동 일상 사용 권장하지 않음 (III, C-LD)→3회 이상 제세동 후에도 VF/무맥성 VT 지속 시 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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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주 미만 미숙아 소생 산소 30% 이상으로 시작

    35주 미만: 저농도(21–30%)로 시작 고려 (IIb, C-LD)→32주 미만 30% 이상으로 시작, 32–35주 미만은 권고 근거 불충분

이중연속제세동·벡터변화제세동은 3회 이상 제세동 후에도 VF/무맥성 VT가 지속될 때의 약한 권고이며, 첫 제세동부터 쓰는 방법이 아니다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료에는 각 학회 원문과 최신 개정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