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제 다학제 성인 수술 전후 금식 합의문
국제 다학제 합의 패널 (Anaesthesia) · 2026.6 발행
맑은 액체 2시간 미만도 기관 프로토콜로 허용, 위 초음파로 판단 보조
가장 크게 바뀐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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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액체 2시간 미만 섭취도 허용
기존 지침
모든 지침: 맑은 액체는 수술 2시간 전까지
2026 합의합의 100%
2시간 전까지 마시도록 권하고, 기관 프로토콜이 있으면 2시간 미만 섭취도 허용 (예: 1시간, 호출 시까지)
진료에서'자정부터 금식' 지시를 내지 않는다. 차·커피에 우유 1/5 이하는 맑은 액체로 본다. 2시간 미만 허용은 개인 판단이 아니라 기관 프로토콜로만.
그 밖에 바뀐 것
고형식 6시간(크고 기름진 식사 8시간 이상)·우유 등 비맑은 액체 6시간 금식은 그대로다. 장 준비, 심한 역류, GLP-1 작용제 복용 등은 개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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