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온열질환 실무 진료지침
질병관리청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연구진 개발) · 2026.9 발행
열탈진 20–30분 내 호전 없으면 열사병 재평가, 열실신은 12유도 심전도로 위험 원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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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탈진 20–30분 내 호전 없으면 재평가
(열탈진 권고 없음 — 열사병만 다룸)→정해진 관찰시간으로 자동 귀가시키지 않음, 20–30분 내 뚜렷한 호전 없으면 열사병 진행·다른 진단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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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실신은 12유도 심전도로 위험 원인 배제
(경증 온열질환 권고 없음)→열노출 정황 + 빠른 완전 회복일 때만 열실신, 일반 실신 평가 + 12유도 심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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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온열질환에 일률 검사 안 함
(권고 없음)→전형적 경증은 정형화된 혈액검사 생략, 증상·동반질환·장기손상 위험에 따라 선택
체온 40°C 미만이거나 땀이 나도 의식변화·이상행동·운동실조·발작이 있으면 열탈진이 아니라 열사병으로 보고 냉각부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