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의학과 최신 진료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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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과 관련 국내외 학회 진료지침에서 최근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리했습니다. 국내 지침 1개 포함, 총 1개.

응급실 온열질환 실무 진료지침

질병관리청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연구진 개발) · 2026.9 발행

열탈진 20–30분 내 호전 없으면 열사병 재평가, 열실신은 12유도 심전도로 위험 원인 배제

  1. 1

    열탈진 20–30분 내 호전 없으면 재평가

    (열탈진 권고 없음 — 열사병만 다룸)→정해진 관찰시간으로 자동 귀가시키지 않음, 20–30분 내 뚜렷한 호전 없으면 열사병 진행·다른 진단 재평가

  2. 2

    열실신은 12유도 심전도로 위험 원인 배제

    (경증 온열질환 권고 없음)→열노출 정황 + 빠른 완전 회복일 때만 열실신, 일반 실신 평가 + 12유도 심전도

  3. 3

    경증 온열질환에 일률 검사 안 함

    (권고 없음)→전형적 경증은 정형화된 혈액검사 생략, 증상·동반질환·장기손상 위험에 따라 선택

체온 40°C 미만이거나 땀이 나도 의식변화·이상행동·운동실조·발작이 있으면 열탈진이 아니라 열사병으로 보고 냉각부터 한다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료에는 각 학회 원문과 최신 개정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