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온열질환 실무 진료지침
질병관리청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연구진 개발) · 2026.9 발행
열탈진 20–30분 내 호전 없으면 열사병 재평가, 열실신은 12유도 심전도로 위험 원인 배제
가장 크게 바뀐 3가지
- 1
열탈진 20–30분 내 호전 없으면 재평가
2026.6 열사병편
(열탈진 권고 없음 — 열사병만 다룸)
2026.9 온열질환 전체
정해진 관찰시간으로 자동 귀가시키지 않음, 20–30분 내 뚜렷한 호전 없으면 열사병 진행·다른 진단 재평가
진료에서서늘한 환경·수분으로 좋아지지 않으면 능동 표면냉각(물 분무 + 송풍)을 하고 중심체온을 잰다. 운동 중 물을 많이 마셨다면 수액 전에 나트륨부터 확인.
- 2
열실신은 12유도 심전도로 위험 원인 배제
2026.6 열사병편
(경증 온열질환 권고 없음)
2026.9 온열질환 전체
열노출 정황 + 빠른 완전 회복일 때만 열실신, 일반 실신 평가 + 12유도 심전도
진료에서운동 중 실신, 전구증상 없는 실신, 흉통·심계항진, 급사 가족력, 비정상 심전도면 열실신으로 종결하지 않는다.
- 3
경증 온열질환에 일률 검사 안 함
2026.6 열사병편
(권고 없음)
2026.9 온열질환 전체
전형적 경증은 정형화된 혈액검사 생략, 증상·동반질환·장기손상 위험에 따라 선택
진료에서반복 구토·저혈압·핍뇨·짙은 소변·심한 근육통, 고령·임신이면 전해질·신장·CK·간기능·소변검사를 고려한다.
그 밖에 바뀐 것
체온 40°C 미만이거나 땀이 나도 의식변화·이상행동·운동실조·발작이 있으면 열탈진이 아니라 열사병으로 보고 냉각부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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