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재활 및 중환자실 후 증후군 진료지침

대한재활의학회·대한중환자의학회 · 2026.8 발행

중환자 재활 첫 국내 지침 — 보류·중단 기준 명문화, 발관 후 삼킴 재활

가장 크게 바뀐 3가지

  1. 1

    재활 보류 · 중단 기준을 기관마다 미리 정한다

    이전

    국내 지침 없음

    이번 지침강한 권고, 근거 매우 낮음

    미리 정한 보류 · 중단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

    진료에서예: SpO₂ <90%, 수축기 <90 또는 >200, 심박수 <40 또는 >130, FiO₂ >0.6 — 절대 기준이 아니라 판단 보조로 쓴다

  2. 2

    발관 후 삼킴장애엔 삼킴 재활

    이전

    국내 지침 없음

    이번 지침강함, 근거 중등도

    삼킴 재활 제공 (강한 권고), 침상 선별검사만으로 진단하지 않음 (조건부 반대)

    진료에서선별 양성이거나 흡인 위험이 크면 FEES · VFSS 로 확인하고 삼킴 재활을 시작한다

  3. 3

    입실 직후 구조화된 조기 재활

    이전

    국내 지침 없음

    이번 지침조건부, 근거 중등도

    혈역학 불안정 등 금기가 없으면 입실 직후 구조화된 조기 재활

    진료에서근거 연구는 입실 3일 이내 시작. 능동 운동이 어려우면 NMES · 침상 자전거를 보조로 더한다 (조건부)

그 밖에 바뀐 것

15개 권고 중 강한 권고는 2개(보류·중단 기준, 삼킴 재활)뿐이고 나머지는 조건부다. 성인·소아·신생아 권고는 서로 다른 연령군에 넓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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