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16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 1.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 2.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다음 각 목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도 같다.

    • 가.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 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제2조제4호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19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을 말한다)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배우자

    • 나. 직계비속

    • 다. 직계존속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담당의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등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8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한다)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 2. 환자가족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19세 이상인 사람에 한정하며,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 가. 배우자

    • 나. 1촌 이내의 직계 존속ㆍ비속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 존속ㆍ비속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9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담당의사는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과정 및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기록의 보존)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1.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 2. 제16조에 따라 기록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 결과

  • 3.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 4.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자가족의 진술에 대한 자료ㆍ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 5.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ㆍ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 6.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

  • 7.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중요한 기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제10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경찰관서에 행방불명 사실이 신고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 2.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 3. 의식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학적 상태에 대하여 전문의 1명 이상의 진단ㆍ확인을 받은 사람

환자가족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가족 중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담당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13조(환자의 의사 확인)

법 제1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라 한다)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의사 확인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록한다.

  • 1.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할 것

  • 2.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할 것

법 제1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란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 녹음물, 녹화물 또는 이에 준하는 기록물에서 본인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 기출 포인트: 절차 3단계 — ① 임종과정 판단(담당의사+해당 분야 전문의 1명) → ② 환자 의사 확인 → ③ 이행. 환자 의식이 명료하면 의향서 내용을 본인에게 확인하고, 의식이 없으면 담당의사+전문의 1명이 의향서 확인으로 갈음한다.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제17조: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없으면 형제자매) 또는 가족 전원 합의(제18조: 배우자·1촌 이내 직계존비속)+의사 2인 확인. 조카·사위·19세 미만은 가족 범위 밖이라 대리 결정 불가.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로 갈음. 유효한 연명의료계획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확인되면 가족이 반대해도 환자 본인의 의사가 우선한다(기출 정답).


요약 정리

  • 이행 절차: 임종과정 판단 = 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명(호스피스전문기관 말기환자는 담당의사 단독 갈음 가능) → 환자 의사 확인 → 이행

  • 환자 의사 확인: 연명의료계획서 = 그대로 환자 의사 / 의향서 + 의식 명료 = 본인에게 내용 확인 / 의향서 + 의식 없음 = 담당의사+전문의 1명이 확인 — 유효한 의향서·계획서 확인 시 가족이 반대해도 본인 의사 우선

  • 의사 확인 불가 시: 평소 일관된 의사에 대한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없으면 형제자매) + 의사 2인 확인

  • 의사 추정도 불가 시: 가족 전원의 합의(배우자·1촌 이내 직계존비속, 없으면 2촌 이내, 형제자매는 최후순위 — 조카·사위 제외) + 의사 2인 확인 /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의사표시 + 의사 2인 확인

  • 이행 시에도 중단 불가: 통증 완화 의료행위, 영양분·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 담당의사가 이행 거부 시: 의료기관의 장이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 교체(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 기록 보존: 연명의료계획서 등 이행 관련 기록 = 이행 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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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