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21조(호스피스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말기환자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 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 3.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 4.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 5.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6.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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