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 및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 제11조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ㆍ감독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조회 요청에 대한 회답
4.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 정보수집 및 관련 통계의 산출
5. 그 밖에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담당의사는 말기환자등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말기환자등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ㆍ한의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2.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ㆍ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연명의료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제3항 각 호의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의 확인
3. 담당의사의 서명 날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의사는 이를 반영한다.
⑥ 의료기관의 장은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ㆍ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연명의료계획서의 서식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ㆍ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의료기관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②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업무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지원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4.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ㆍ변경ㆍ철회 등의 결과 통보
5. 그 밖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의 결과를 기록ㆍ보관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의 업무를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의 업무를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려는 등록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⑦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 결과 기록ㆍ보관 및 보고, 폐업 등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작성자”라 한다)은 이 조에 따라서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그 작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1.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2.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ㆍ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2. 호스피스의 이용
3. 작성 연월일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받을 때 본인의 작성 여부를 확인한 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등록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등록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ㆍ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
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서식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ㆍ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2. 제19조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3.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
4.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ㆍ법조계ㆍ윤리학계ㆍ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제6항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와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용윤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그 밖에 윤리위원회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지정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기출 포인트: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등의 요청으로 담당의사가 작성(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이면 건강할 때에도 본인이 직접 작성(등록기관). 의향서 작성·등록 후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되면 의향서는 그때부터 효력 상실. 연명의료 심의 기구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 인간 대상 연구를 심의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구분할 것.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 환자와 법정대리인(부모)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윤리위원회에 심의·자문을 요청한다(기출 정답).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계획서·의향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등록 조회 요청 회답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등이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에게 작성 요청 → 설명·확인 후 작성(미성년자는 환자+법정대리인에게 설명), 언제든 변경·철회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 언제든 변경·철회 가능. 의향서 등록 후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되면 의향서는 효력 상실 (대리 작성·설명 누락 시 무효)
의향서 등록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의료기관·비영리법인·공공기관·노인복지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설치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 심의(환자·가족·의료인 요청 사항, 담당의사 교체)·상담·의료윤리교육 담당 — 환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의견 충돌 시 윤리위 심의·자문
윤리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해당 기관 종사자만으로는 불가, 비의료인(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추천) 2명 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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