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금지대상자와 건강진단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7조(헌혈자의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 등)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 확인 및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혈액원은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 또는 약물복용 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 등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채혈금지대상 여부 및 과거 헌혈경력과 그 검사 결과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 수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및 조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혈액원은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 채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하여는 채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있는 사람에게 명부의 기재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헌혈자의 건강진단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혈액원은 헌혈자로부터 채혈하기 전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군인 등의 단체헌혈의 경우 그 관리ㆍ감독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 후에 혈액원은 헌혈자에 대하여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의 조회

  • 2. 문진ㆍ시진 및 촉진

  • 3. 체온 및 맥박 측정

  • 4. 체중 측정

  • 5. 혈압 측정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빈혈검사

    • 가. 황산구리법에 따른 혈액비중검사

    • 나. 혈색소검사

    • 다. 적혈구용적률검사

  • 7. 혈소판계수검사(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혈액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조회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보(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조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하여 채혈하는 경우

  • 2. 천재지변, 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산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정보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3. 긴급하게 수혈하지 아니하면 수혈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로서 신속한 정보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혈액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감염병환자 및 약물복용환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 2. 진단명 또는 처방약물명

  • 3. 진단일 또는 처방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하여 채혈을 하려는 때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출 포인트(시행규칙 별표 1의2 채혈금지대상자): 핵심 수치 — 체중 남 50kg·여 45kg 미만, 체온 37.5℃ 초과, 수축기혈압 90 미만 또는 180 이상, 이완기혈압 100 이상, 맥박 50회 미만 또는 100회 초과이면 채혈 금지. 감염병 병력자: 말라리아 치료 종료 후 3년(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거주는 1년), 브루셀라증 2년, 매독 1년, 급성 B형간염 완치 후 6개월. 수혈 후 1년, 임신 중·분만·유산 후 6개월. 헌혈(채혈) 간격: 전혈 8주, 혈장성분채혈 14일,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 16주.


요약 정리

  • 채혈 전 건강진단 필수 항목(규칙 제6조): 헌혈경력·검사결과 조회, 문진·시진·촉진, 체온·맥박, 체중, 혈압 측정, 빈혈검사(성분채혈 시 혈소판계수검사)

  • 채혈금지대상자(별표 1의2): 체중 남 50·여 45kg 미만, 체온 37.5℃ 초과, 수축기 90 미만/180 이상·이완기 100 이상, 맥박 50 미만/100 초과

  • 감염병 병력 채혈 유예: 말라리아 병력 3년(위험지역 여행·거주 1년), 브루셀라 2년, 매독 1년, 급성 B형간염 완치 6개월

  • 채혈 간격: 전혈 8주, 혈장성분채혈 14일,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 16주 / 수혈 후 1년, 임신·분만·유산 후 6개월

연습문제 8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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