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의 안전성 확보와 관리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8조(혈액 등의 안전성 확보)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헌혈자로부터 채혈

  •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헌혈금지약물의 복용 여부 확인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이하 “혈액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혈액을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혈액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으나 그 혈액이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부적격혈액에 대한 사항을 즉시 알리고,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혈액원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혈액원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 검사와 그 밖에 제4항 및 제5항의 부적격혈액 발생 시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원등에 대하여 관련 혈액 및 혈액제제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명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조치 및 협조에 필요한 유관기관 임무 수행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혈액의 관리 등)

혈액원등은 채혈 시의 혈액량, 혈액관리의 적정 온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혈액 공급 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혈액 공급 차량의 형태, 표시 및 내부 장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의료기관의 준수사항)

병상 수와 혈액 사용량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 사용을 위하여 수혈관리위원회와 수혈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혈액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수혈관리실의 설치와 운영 및 혈액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의 자격요건, 인원 수,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혈액에 대한 검사 등)

혈액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혈액에 대한 비(B)형간염검사, 시(C)형간염검사, 매독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혈장성분은 제외한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를 실시하고,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 1 제2호에 따른 혈액선별검사 중 B형간염바이러스(HBV)ㆍC형간염바이러스(HCV)ㆍ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핵산증폭검사 및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혈 후에 확인할 수 있다.

  • 1. 섬 지역에서 긴급하게 수혈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또는 기상악화 등으로 적격 여부가 확인된 혈액ㆍ혈액제제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

  • 2. 성분채혈백혈구 또는 성분채혈백혈구혈소판을 수혈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혈액원은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상병리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혈액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결과를 제외한다)를 헌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헌혈자가 적격으로 판정된 검사결과의 통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부적격혈액의 폐기처분전 처리)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이하 “혈액원등”이라 한다)가 부적격혈액을 발견한 때에는 폐기처분 전까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1. 부적격혈액이 발견된 즉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혈액용기의 겉면에 그 사실 및 사유를 기재할 것

  • 2. 부적격혈액은 적격혈액과 분리하여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격리공간에 보관할 것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6조(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 2.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ㆍ의료기기 개발에 사용되는 경우

  • 3. 혈액제제 등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 기출 포인트(시행규칙 제8조): 헌혈자에게 통보하는 검사결과 = B형간염·C형간염·매독·간기능(ALT) 등. 후천성면역결핍증(HIV) 검사결과는 통보하지 않는다(검사 목적의 헌혈을 막기 위함). 부적격혈액은 폐기 전 적격혈액과 분리해 잠금장치 격리공간에 보관하고 겉면에 사유를 기재한다. 예방접종약 원료·의학연구·의약품 개발·품질관리 시험용은 예외적으로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

※ 기출 포인트(수혈 전 적합성 검사): 긴급하거나 대량 출혈 상황이라도 수혈 전에는 반드시 환자의 ABO 혈액형·RhD 혈액형 검사와 교차시험(crossmatch)을 실시한 후 적합한 혈액을 수혈해야 한다. 대량수혈 프로토콜로 O형 적혈구를 투여하더라도 혈액관리법상 적합성 검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없다(수혈 전 HIV·간염 감염 여부 확인만으로는 부족).


요약 정리

  • 부적격혈액 처리: 발견 즉시 겉면에 사유 기재 + 적격혈액과 분리, 잠금장치 격리공간 보관 → 폐기처분 후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 폐기 예외: 예방접종약 원료·의학연구·의약품 개발·품질관리 시험용은 폐기하지 않을 수 있음

  • 선별검사: B형·C형간염, 매독, HIV, HTLV 등 → 헌혈자에게 결과 통보하되 HIV(후천성면역결핍증) 결과는 통보 제외

  • 부적격혈액이 이미 출고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통보·폐기 조치, 수혈자에게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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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