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5조(혈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혈액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혈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 추진 방안

  • 2. 제15조제2항에 따른 헌혈환급적립금의 활용 방안

  • 3. 혈액 수가(酬價)의 조정

  • 4. 혈액제제의 수급(需給)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 5. 혈액원의 개설 및 혈액관리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 6. 특정수혈부작용에 관한 사항

  • 7.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혈액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