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의 권장과 헌혈자 보호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4조의2(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이하 “국가헌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국가헌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ㆍ조정

  • 2.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헌혈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헌혈자는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자로서 헌혈을 하는 현장에서 존중받아야 한다.

헌혈자는 안전한 혈액의 채혈 및 공급을 위하여 신상(身上) 및 병력(病歷)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할 때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하여야 한다.

혈액원은 헌혈자가 자유의사로 헌혈할 수 있도록 헌혈에 관한 유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헌혈자로부터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헌혈 적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문진(問診) 사항의 기록과 면담은 헌혈자의 개인비밀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에서 하여야 한다.

혈액원은 채혈부작용의 발생 여부를 세심히 관찰하여야 하며, 채혈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헌혈자에게 채혈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혈액원은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헌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5(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헌혈 증진과 혈액관리의 발전 방향 및 목표

  • 2. 혈액관리에 관한 각 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3. 헌혈 및 수혈의 안전성 향상 방안

  • 4. 혈액제제의 안전성 향상, 안정적 수급 및 적정한 사용 방안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의7(원료혈장 수급 관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 관리 및 배분 등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헌혈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약 정리

  • 헌혈자의 날: 매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념행사·헌혈 권장

  • 헌혈자 보호(제4조의4): 헌혈자는 신상·병력을 사실대로 제공, 혈액원은 채혈 동의 취득·채혈부작용 관찰 및 지체 없는 조치

  • 혈액관리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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