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등의 신고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는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만 해당한다)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자료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고, 신고인이 자료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건강검진 등 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기출 포인트: 신고 대상 판단 — 실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소속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이 아님)에게 실시 10일 전까지(7일이 아님) 신고. 신고 없이 순회진료·건강검진을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제34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하거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기출).


요약 정리

  • 대상: 지역주민 다수 대상 건강검진·순회 진료 등(의료기관이 의료기관 밖에서 하는 경우 포함)

  • 신고처: 실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 포함) — 소속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장이 아님

  • 기한: 실시 10일 전까지 신고서 제출 → 보건소장7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 미신고·거짓 신고300만원 이하 과태료(제34조) — 벌금·징역 아님

  • 신고 생략 가능(기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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