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원과 보건진료소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12조(보건의료원)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ㆍ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ㆍ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ㆍ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1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할 수 있다.

※ 기출 포인트: 보건의료원 =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의료법상 병원으로 본다, 제31조).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건강검진 등 신고를 보건의료원장에게 한다(기출).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이 아니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소관으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약 정리

  • 보건의료원 = 병원 요건(30병상 이상)을 갖춘 보건소 → 보건의료원 명칭 사용 가능,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기출 정답)

  • 의료법 특례(제31조): 보건의료원은 병원으로,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원으로 본다

  • 보건진료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장·군수의료 취약지역에 설치 — 지역보건법상 기관 아님

  • 보건진료소장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간호사·조산사 면허 + 24주 이상 직무교육(보건복지부장관 실시)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 가능(의료법 제27조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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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