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원과 보건진료소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12조(보건의료원)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항 제1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같은 호에 따른 의원ㆍ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