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