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ㆍ면ㆍ동(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 기출 포인트: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 4종 =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요양병원·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은 아님). 설치 단위 구분 — 보건지소 = 읍·면(보건소 설치 읍·면 제외) / 건강생활지원센터 = 읍·면·동(보건소 설치 읍·면·동 제외), 모두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다.


요약 정리

  • 보건지소: 보건소 업무수행을 위해 조례로 설치, 읍·면마다 1개(보건소 설치 읍·면 제외), 여러 개 통합 설치·운영 가능

  • 건강생활지원센터: 만성질환 예방 +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 특화 기관, 조례로 설치

  • 센터 설치 기준: 읍·면·동마다 1개(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 제외) — 영 제11조

  • 보건지소장 = 지방의무직·임기제 공무원 / 건강생활지원센터장 = 보건 등 직렬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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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