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ㆍ면(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