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른다.
②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시ㆍ군ㆍ구의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현황 등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ㆍ약사 면허 소지자
나.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2.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ㆍ약사 면허 소지자
나.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③ 보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 기출 포인트: 보건소 기능(제11조)은 행정 기능(정책 기획·조사연구·평가, 지도·관리)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제5호)으로 구분해 출제된다 —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은 서비스 제공에 해당(기출 정답). 건강보험 수가 결정, 전문의 시험 주관, 신약 허가는 보건소 업무가 아니다.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 소지자 임용이 원칙이고, 어려운 경우에만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 또는 보건 관련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설치: 시·군·구에 1개소, 인구 30만 명 초과 등이면 조례로 추가 설치 가능(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
기능·업무(제11조): 건강 친화적 여건 조성 / 정책 기획·조사연구·평가 / 보건의료인·기관 지도관리 / 협력체계 구축 /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제5호) = 건강증진·구강·영양·보건교육, 감염병 예방·관리, 모성·영유아,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건강유지·증진, 정신건강·생명존중, 진료·건강검진·만성질환 관리, 방문 건강관리, 난임 예방·관리
보건소장: 1명, 의사 면허 소지자 임용 원칙 → 어려우면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 또는 보건 업무 공무원(영 제13조)
지휘 체계: 시장·군수·구청장 → 보건소장 → 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 지도·감독
연습문제 9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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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