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 벌금·양벌규정·과태료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사람,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

  •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4.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5. 제38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실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2. 제15조제4항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동 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 3. 제18조를 위반하여 격리시설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을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자

  •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금지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2.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9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운송수단의 장

  • 2의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13조를 위반하여 검역 전에 승선하거나 탑승한 자

  • 4.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격리 대상자

  • 6.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7. 제2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기출 포인트: 격리 관련 제재 구분이 단골 함정 — ① 격리조치 자체에 불응(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하거나 검역조사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② 격리 중 검역소장 허가 없이 타인과 접촉(제16조제5항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질서벌). ③ 검역 통보 위반·검역 전 무단 승선도 과태료.


요약 정리

  •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벌금: 검역조사 미수검, 격리조치 불응, 비밀누설 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격리 중 허가 없이 타인과 접촉, 검역 통보 위반, 검역 전 무단 승선

  • 핵심 함정: 격리 불응 = 벌금(형벌) vs 격리 중 무단접촉 = 과태료(행정질서벌)

  • 양벌규정(제40조): 종업원 위반 시 법인·개인에도 벌금형

연습문제 5문제

0/5 완료

0개의 글


글 작성

**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완성된 문장으로 작성해주세요.
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