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사람,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8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실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4항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동 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3. 제18조를 위반하여 격리시설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을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금지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운송수단의 장
2의2.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3조를 위반하여 검역 전에 승선하거나 탑승한 자
4.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격리 대상자
6.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치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2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기출 포인트: 격리 관련 제재 구분이 단골 함정 — ① 격리조치 자체에 불응(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하거나 검역조사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② 격리 중 검역소장 허가 없이 타인과 접촉(제16조제5항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질서벌). ③ 검역 통보 위반·검역 전 무단 승선도 과태료.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벌금: 검역조사 미수검, 격리조치 불응, 비밀누설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격리 중 허가 없이 타인과 접촉, 검역 통보 위반, 검역 전 무단 승선
핵심 함정: 격리 불응 = 벌금(형벌) vs 격리 중 무단접촉 = 과태료(행정질서벌)
양벌규정(제40조): 종업원 위반 시 법인·개인에도 벌금형
연습문제 5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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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