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 벌금·양벌규정·과태료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간 사람,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

  •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4.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5. 제38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