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목적ㆍ정의ㆍ의무)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국민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약 정리

  • 목적: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 정의: 감염인 = HIV에 감염된 사람 /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 감염인 중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 국가ㆍ지자체 의무: 대책 수립ㆍ시행, 차별ㆍ편견 방지, 교육ㆍ홍보, 감염인의 존엄과 기본권 보호

  • 사용자는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서 불이익ㆍ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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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