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 — 수수료·비용부담·비밀누설 금지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34조(수수료의 징수)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승객ㆍ승무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1.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 1의2.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 2.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그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제34조의2(청문)

질병관리청장은 제28조의3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5조(비용 부담)

제16조 및 제17조의 격리 및 감시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36조(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질병관리청장은 검역 사무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비밀누설 금지)

검역조사 등 검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 제12조의2에 따른 조치, 제12조의3에 따른 항공기 검역조사, 제12조의4에 따른 선박 검역조사, 제12조의5에 따른 육로에서의 검역조사,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 및 제29조의5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약 정리

  • 수수료(제34조): 소독·검사·증명서 발급 등에 대해 징수 가능

  • 비용 부담(제35조): 격리·감시 경비는 국가 부담

  • 비밀누설 금지(제38조): 검역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위반 시 벌칙)

연습문제 8문제

0/8 완료

0개의 글


글 작성

**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완성된 문장으로 작성해주세요.
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