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항, 항만, 철도역 및 국경에 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운영할 수 있다.
검역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역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국외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검역
2. 입국자 중 감염병 증상이 있는 자의 역학조사
3. 검역감염병 환자등 및 검역감염병 접촉자의 격리, 진단검사
4.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5. 검역감염병의 예방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검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검역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① 이 법에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역공무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검역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운송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ㆍ조사할 수 있다.
② 검역공무원은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검역소장은 검역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선(檢疫船), 검역차량 등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검역소장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긴급한 검역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검역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검역선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검역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복을 입어야 하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구하면 보여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복제(服制) 및 증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검역소 설치(제29조의7): 공항·항만·철도역·국경에 국립검역소 설치·운영
검역소 업무(제29조의8): 검역, 역학조사, 격리·진단검사, 보건위생관리, 예방교육
검역공무원(제30~33조): 검역소장·검역관 등, 출입·검사 권한, 제복·증표 착용
연습문제 8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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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