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소와 검역공무원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29조의7(검역소의 설치)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항, 항만, 철도역 및 국경에 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의8(검역소의 기능 및 업무)

검역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 1. 검역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국외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검역

  • 2. 입국자 중 감염병 증상이 있는 자의 역학조사

  • 3. 검역감염병 환자등 및 검역감염병 접촉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