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정보시스템·자료제출 요청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과 오염 우려가 있는 운송수단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효율적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검역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검역과 관련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 2. 「여권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 4.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전파 방지 등 검역업무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ㆍ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입국정보, 건강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4(승객예약자료의 요청)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운송수단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검역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검역감염병 발생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검역업무

  • 2.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이 출국 또는 입국하는 경우의 검역업무

  • 3.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 업무

  • 4.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업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 1.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 2. 주소 및 전화번호

  • 3. 운송수단의 편명, 입항일시

  • 4.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 5. 탑승권 번호ㆍ좌석번호ㆍ발권일ㆍ발권장소

  • 6. 여행경로 및 여행사

  • 7. 가족, 단체여행객 등 동반탑승자 및 동반탑승자의 좌석번호

  • 8. 수하물에 관한 자료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보관방법, 보존기한,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5(관계 기관의 협조)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기록, 여행자 휴대품 신고내용 및 금융정보, 그 밖의 긴급하게 필요한 자료ㆍ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외교부장관

  • 2. 법무부장관

  • 3. 행정안전부장관

  • 4. 국토교통부장관

  • 5. 금융위원회위원장

  • 6. 관세청장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29조의6(안내ㆍ교육)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등의 시설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리지역등의 위치,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방법,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검역소장은 검역관리지역등에 대한 안내와 검역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의 장에게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실시할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영상물 등 시각적인 매체의 형태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검역관리지역등의 위치

  • 2. 검역관리지역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검역감염병의 종류, 그 위험성 및 예방방법

  • 3.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 4. 건강 상태 신고 및 발열여부 검사에 관한 사항

  • 5. 제12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내 및 교육을 요청하는 사항


요약 정리

  • 검역정보시스템(제29조의2): 검역대상자 정보 전자 처리, 관계기관 정보 연계

  • 승객예약자료 요청(제29조의4): 운송수단의 장에게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응해야 함(불응 시 과태료)

  • 관계기관 협조(제29조의5): 주민등록·출입국·금융정보 등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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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