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예방조치·증명서·예방접종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20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다음 각 호를 발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 1.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 2.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의사환자

  • 3.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 4.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운송수단


제21조(소독이 필요한 화물의 보관)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화물선적 목록에 적힌 화물 중 소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물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