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의 조치 — 검역조치·격리·감시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15조(검역조치)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 2.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하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라 한다)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 3.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 4.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 4의2.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 6.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 7.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

  • 8.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회항 또는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치를 할 때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질병관리청장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격리한다. 다만,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격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검역소에서 관리하는 격리시설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시설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 3. 자가(自家)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 5.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많이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격리시설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이송을 포함한다)를 할 때에 필요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기간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하고, 격리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격리 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격리 사실을 격리 대상자 및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

질병관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하는 동안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

제16조에 따른 격리시설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은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승객, 승무원 및 도보출입자,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이하 이 조에서 “오염운송수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역감염병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물건의 폐기 등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오염운송수단등에 접촉하거나 탑승할 수 없다.

검역소장은 오염운송수단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인정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검역감염병 환자등

  • 2. 검역감염병 접촉자

  • 3.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 4. 검역관리지역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3(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콜레라: 5일

  • 2. 페스트: 6일

  • 3. 황열: 6일

  • 4.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0일

  • 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 6.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14일

  • 7.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 8. 법 제2조제1호바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


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격리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나 다른 사람이 격리된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접촉 허가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특성과 허가 신청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허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기출 포인트(시행규칙 제14조의3):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 감시·격리 최대기간. 콜레라 5일(120시간) / 페스트·황열 6일(144시간) / SARS·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포함) 10일(240시간) / MERS 14일 /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확진 환자는 지체 없이 격리, 격리기간은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이고 소실되면 즉시 해제한다. 격리·감시는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요약 정리

  • 질병관리청장 검역조치(제15조): 환자등 감시·격리, 소독·폐기, 검사, 예방접종 등

  • 격리(제16조): 환자등을 지정시설·감염병관리기관·자가 등에 격리. 기간 =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소실되면 즉시 해제. 격리 중 허가 없이 접촉 금지

  • 감시(제17조): 접촉자·위험노출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상태 감시(또는 격리). 기간은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최대 잠복기간(규칙 제14조의3): 콜레라 5일 · 페스트/황열 6일 · SARS/동물인플루엔자 10일 · MERS 14일 · 에볼라 21일

  • 확진 환자 = 지체 없이 격리 / 무증상 접촉자 = 감시(최대 잠복기까지)

  • 출입국 금지·정지 요청(제24조): 질병관리청장 →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정지는 외국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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