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의 조치 — 검역조치·격리·감시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15조(검역조치)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 2.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하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라 한다)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 3.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