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기출 포인트: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은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제65조제1항제1호 단서).
결격사유 4군: ① 정신질환자(전문의 적합 인정 시 예외) ② 마약·대마·향정 중독자 ③ 피성년·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형(실형 후 5년 / 집행유예 후 2년 / 선고유예 기간 중)
벌금형은 결격사유 아님 — 도로교통법 벌금, 기소유예 등은 면허 취득 가능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은 제외 — 의료과실로 금고형을 받아도 취소 대상 아님
결격사유 발생 → 면허 필요적 취소(제65조)
연습문제 8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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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