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결격사유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기출 포인트: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은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제65조제1항제1호 단서).


요약 정리

  • 결격사유 4군: 정신질환자(전문의 적합 인정 시 예외) 마약·대마·향정 중독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실형 후 5년 / 집행유예 후 2년 / 선고유예 기간 중)

  • 벌금형은 결격사유 아님 — 도로교통법 벌금, 기소유예 등은 면허 취득 가능

  •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은 제외 — 의료과실로 금고형을 받아도 취소 대상 아님

  • 결격사유 발생 → 면허 필요적 취소(제65조)

연습문제 8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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