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결격사유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