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2조(의료인)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