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53조(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4조(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5조(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ㆍ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보건의료 실태조사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보건의료정보의 보급ㆍ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널리 보급ㆍ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7조(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互換性)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4조(보건의료 실태조사)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 행태

  • 2.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ㆍ시설 및 물자 등의 현황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최근 3년간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 기출 포인트: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결과 공표(시행령: 홈페이지에 60일 이상 공개, 연구기관 등에 의뢰 가능).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국민건강증진법)와 혼동 주의. 정책 수립에 필요하면 임시 조사도 가능하나 법정 주기는 5년.


요약 정리

  •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제55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요·이용 행태, 인력·시설·물자 등을 5년마다 전국 조사하고 결과 공표

  • 정책 수립에 필요하면 임시 실태조사 가능 — 법정 정기 주기는 5년

  • 시행령 제14조: 조사 내용(수요·이용 행태 / 인력·시설·물자 현황), 연구기관·법인·단체 의뢰 가능, 결과는 홈페이지에 60일 이상 공개

  • 혼동 주의: 국민건강영양조사(국민건강증진법, 매년) / 기후보건영향평가(질병관리청장, 5년)와 구분

  • 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시책, 정보화 촉진,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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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