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종류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