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종류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 바. 종합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의2(병원등)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3(종합병원)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특정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3. 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3.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 5.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기출 포인트: 종별 분류 문제 — 결핵·정신·한센병원 등 특정 질환 전문 진료 병원은 ‘특수병원’으로 분류한다.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의 지정권자는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며, 두 경우 모두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한다.


요약 정리

  •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 = 주로 외래환자 / 병원급(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 주로 입원환자 / 조산원 = 조산·임산부·신생아 보건활동

  • 병원등: 30개 이상 병상(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

  •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100~300병상 = 내·외·소·산 중 3개 +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 진검 또는 병리 = 7개 이상 / 300병상 초과 = 내·외·소·산 + 영상·마취 + (진검 또는 병리) + 정신건강의학과·치과 = 9개 이상,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 고난이도 의료,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3년마다 재지정

  • 전문병원: 병원급 + 특정 질환·진료과목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3년마다 재지정

  • 결핵·정신·한센 등 특정 질환 전문 = 특수병원으로 분류(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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