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개설과 폐업·휴업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33조(개설 등)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