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등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