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등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 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비도덕적 진료행위

  •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 3의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건강ㆍ의학정보(의학, 치의학, 한의학, 조산학 및 간호학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 다. 「약사법」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또는 의약외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 마.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 4. 불필요한 검사ㆍ투약(投藥)ㆍ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 5.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 기출 포인트: 거짓 청구·리베이트·진단서 거짓 작성·품위 손상 = 자격정지(1년 이내). “거짓 청구 = 자격정지(취소 아님)”가 단골 함정.


요약 정리

  • 자격정지 =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범위(재량)

  • 대표 사유: 품위 손상(비학문적 진료 등), 진단서·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진료비 거짓 청구, 리베이트 수수, 무자격자에게 의료기사 업무

  • 거짓 청구·리베이트 = 자격정지(면허취소 아님) — 최다 기출 함정

  • 처분 시효: 사유 발생일부터 5년(거짓 청구는 7년)

  • 미신고자 면허효력 정지, 자진신고 시 감경·면제 가능

연습문제 8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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