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감염병관리기관 · 격리 · 강제처분)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