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24조(필수예방접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디프테리아

  • 2. 폴리오

  • 3. 백일해

  • 4. 홍역

  • 5. 파상풍

  • 6. 결핵

  • 7. B형간염

  • 8. 유행성이하선염

  • 9. 풍진

  • 10. 수두

  • 11. 일본뇌염

  •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13. 폐렴구균

  • 14. 인플루엔자

  • 15. A형간염

  •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