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 · 사업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질병관리청장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 2의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의3.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 대비ㆍ대응하기 위한 사람, 동물 및 환경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