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보고 · 감염병감시 · 역학조사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