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 재정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제1항제1호의 위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

  • 2. 제1항제2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 단체ㆍ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제1항제3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회계)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ㆍ고용보험사업ㆍ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ㆍ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6조(예산)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7조(차입금)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입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장기로 차입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준비금)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관리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결산)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약 정리

  • 재정운영위원회(공단 소속): 요양급여비용 계약결손처분 등 보험재정 사항 심의·의결

  • 준비금: 회계연도 잉여금 중 보험급여 비용의 100분의 5 이상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적립 — 급여 비용 부족·현금 부족 외 사용 금지, 사용 시 해당 연도 보전

  • 예산·차입금·결산은 보건복지부장관 승인·보고 체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출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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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