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