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 설립과 조직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13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업무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 3. 보험급여의 관리

  •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 6.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 7. 의료시설의 운영

  •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