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 설립과 조직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13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업무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 3. 보험급여의 관리

  •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 6.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 7. 의료시설의 운영

  •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10.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 11.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 1.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입 또는 신탁

  •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 5. 공단의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 및 일부 임대

  • 6. 그 밖에 공단 자산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공단은 특정인을 위하여 업무를 제공하거나 공단 시설을 이용하게 할 경우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


제15조(법인격 등)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6조(사무소)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7조(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의 운영

  •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7.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 업무와 그 집행

  •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2. 공고에 관한 사항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등기)

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4. 이사장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제19조(해산)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0조(임원)

공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이사 14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중 5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 1.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ㆍ시민단체ㆍ소비자단체ㆍ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3명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4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實費辨償)을 받을 수 있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21조(징수이사)

상임이사 중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징수이사”라 한다)는 경영, 경제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징수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 한다.

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징수이사 후보의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징수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모집한 사람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이사 후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징수이사 후보로 추천될 사람과 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징수이사 후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0조제3항에 따른 상임이사의 임명으로 본다.

제4항에 따른 계약 조건에 관한 협의, 제5항에 따른 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단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공단의 업무를 집행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제23조(임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임원이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인되면 그 임원은 당연퇴임한다.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

  • 4.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5.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공단의 상임임원이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공단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공단의 주요 사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 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직원의 임면)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任免)한다.


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규정 등)

공단의 조직ㆍ인사ㆍ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30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1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은 공단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공단과 이사장 사이의 소송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32조(이사장 권한의 위임)

이 법에 규정된 이사장의 권한 중 급여의 제한, 보험료의 납입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요약 정리

  •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법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등기로 성립)

  • 업무: 자격 관리, 보험료·징수금 부과 징수, 보험급여 관리·비용 지급, 예방사업, 의료시설 운영, 징수위탁근거법(국민연금·고용산재·임금채권·석면피해) 보험료 통합징수

  • 임원: 이사장 1(임기 3년, 임원추천위 복수 추천 → 보건복지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이사 14, 감사 1(임기 각 2년) / 징수이사는 경영 전문가 중 계약 임명

  • 임원 당연퇴임·해임, 비상임이사 실비변상,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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