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 (1) — 시효ㆍ신고ㆍ자료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91조(시효)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