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87조(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심판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90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이의신청 결정기간)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기출 포인트: 권리구제 3단계 — ① 이의신청: 처분을 한 기관에(공단 처분 → 공단, 심사평가원의 삭감·심사 → 심사평가원),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결정은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영 제58조) ② 심판청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 소속), 기간·방법은 이의신청 준용 ③ 행정소송.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해야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기할 수도 있다(제90조).


요약 정리

  • 1단계 이의신청 — 처분을 한 기관에: 자격·보험료·보험급여 관련 공단 처분 → 공단 / 요양급여비용 심사(삭감)·적정성 평가 → 심사평가원

  • 기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 비급여 확인 결과에 대한 요양기관 이의신청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 결정: 60일 이내(부득이하면 30일 연장 — 영 제58조)

  • 2단계 심판청구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 소속, 위원 60명 이내)

  • 3단계 행정소송 — 이의신청·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기 가능(제90조)

  • 단골 기출: 심평원 삭감 → 심평원에 이의신청 먼저, 기각되면 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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