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종류(정의)와 총칙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결핵(結核)

    • 나. 수두(水痘)

    • 다. 홍역(紅疫)

    • 라. 콜레라

    • 마. 장티푸스

    • 바. 파라티푸스

    • 사. 세균성이질

    •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자. A형간염

    • 차. 백일해(百日咳)

    • 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타. 풍진(風疹)

    • 파. 폴리오

    • 하. 수막구균 감염증

    •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너. 폐렴구균 감염증

    • 더. 한센병

    • 러. 성홍열

    •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 서. E형간염

  •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파상풍(破傷風)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 마. 말라리아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發疹熱)

    • 차. 쯔쯔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공수병(恐水病)

    •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더. 황열

    • 러. 뎅기열

    • 머. 큐열(Q熱)

    • 버. 웨스트나일열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類鼻疽)

    • 처. 치쿤구니야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퍼. 매독(梅毒)

  •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인플루엔자

    • 다. 회충증

    • 라. 편충증

    • 마. 요충증

    • 바. 간흡충증

    • 사. 폐흡충증

    • 아. 장흡충증

    • 자. 수족구병

    • 차. 임질

    •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 타. 연성하감

    • 파. 성기단순포진

    • 하. 첨규콘딜롬

    •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머. 장관감염증

    •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6.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 14. “감염병의사환자”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16.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ㆍ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 16의2.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0.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21. “의료ㆍ방역 물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출 포인트: 급수 판별 = 신고 시기·격리로 결정. 제1급 = 발생 즉시 신고 + 음압격리(에볼라·마버그·두창·페스트·탄저·보툴리눔독소증·신종감염병증후군·SARS·MERS·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디프테리아 등) / 제2급 = 24시간 이내 신고 + 격리 필요(결핵·수두·홍역·콜레라·장티푸스·세균성이질·A형간염·백일해·수막구균·VRSA 등) / 제3급 = 24시간 이내 신고 + 격리 불요·계속 감시(파상풍·B형·C형간염·일본뇌염·말라리아·쯔쯔가무시증·SFTS·라임병 등) / 제4급 = 7일 이내 표본감시(인플루엔자·수족구병·사람유두종바이러스·매독·회충증 등). 접촉 후 무증상 = 감염병의심자, 증상 있으나 확진 전 = 감염병의사환자.


요약 정리

  • 감염병 급수 = 신고 시기 + 격리 여부로 구분(1~4급)

  • 제1급: 생물테러·고치명률·집단발생 → 발생 즉시 신고 + 음압격리 (에볼라·두창·페스트·탄저·보툴리눔독소증·SARS·MERS·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제2급: 24시간 이내 신고 + 격리 필요 (결핵·수두·홍역·콜레라·장티푸스·세균성이질·A형간염·VRSA)

  • 제3급: 24시간 이내 신고 + 계속 감시(격리 불요) (파상풍·B형/C형간염·일본뇌염·말라리아·쯔쯔가무시증·SFTS·라임병)

  • 제4급: 표본감시, 7일 이내 신고 (인플루엔자·수족구병·사람유두종바이러스·매독·회충증)

  • 접촉 후 무증상 = 감염병의심자, 증상 있으나 확진 전 = 감염병의사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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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