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1.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 3.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