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