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ㆍ홍보 계획
나. 생활환경 속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다. 응급의료의 평등한 수혜를 위한 계획
라.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
2.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간 이송자원의 육성 및 이송체계의 개선 계획
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ㆍ지원 및 육성 계획
다.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육성 계획
라.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계획
마.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계획
바.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대비ㆍ대응 계획
3. 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계획의 달성목표 및 그 추진방향
나. 응급의료제도 및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다. 응급의료재정의 조달 및 운용
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하여 각 시ㆍ도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지사에게 계획 및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단체, 공공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그 관리 및 활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육부차관
2. 국토교통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4. 소방청장
5.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명
2.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3.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1명
4.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를 대표하는 사람 1명
5.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1명
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
3.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조정
4.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평가 결과
5.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응급의료에 관련한 사업의 평가 결과
6. 응급의료의 중기ㆍ장기 발전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⑦ 중앙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구급차등의 운전자
1의2.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이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2.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는 제25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 및 제27조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응급환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2.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내용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응급의료 이용 실태 파악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해당 정보 수집의 목적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분포, 이송, 사망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재난 및 해외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교육의 대상ㆍ방법, 교육 참가자에 대한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ㆍ장비ㆍ인력, 업무의 내용ㆍ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평가주기, 평가결과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③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을 때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구조·응급처치 교육(제14조): 구급차 운전자, 여객자동차 운전자,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등에게 교육 명령 가능
응급의료기관등 평가(제17조): 보건복지부장관 — 결과 공표, 행정·재정 지원 및 응급의료수가 차등 반영
다수 환자 발생 시(제18조):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업무 종사 명령, 의료기관 장에게 의료시설 제공 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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