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3. 응급의료기관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 4. 응급의료 관련 연구

  •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 6.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 7. 제1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 조사ㆍ통계사업에 관한 업무

  • 8.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 9.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 10.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ㆍ관계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1.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 2.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3. 권역(圈域)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4.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11조에 따라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와 중증응급환자의 기준 등은 권역 내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 5.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6.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 7.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 8.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구급차등의 출동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1. 응급환자의 진료

  •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1. 외상환자의 진료

  • 2. 외상의료에 관한 연구 및 외상의료표준의 개발

  • 3. 외상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교육훈련

  • 4.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상의료 관련 업무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1. 외상환자 전용 중환자 병상 및 일반 병상

  • 2.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 및 치료실

  • 3.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

  • 4. 외상환자 전용 영상진단장비 및 치료장비

  • 5. 그 밖에 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그 밖에 권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지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1. 응급환자의 진료

  •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는 보안인력과 보안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 상황(제48조의2에 따른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통보받은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제5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31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의 준수

  • 2.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ㆍ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여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격리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의 이송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항의 분류ㆍ선별기준 및 제2항의 격리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응급실 환자

  • 2. 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3.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실 출입이 제한된 사람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응급실 출입기준 및 제2항의 출입자의 명단 기록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31조의3에 따른 재지정 심사 등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응급실을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응급실을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2조(비상진료체계)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이하 “비상진료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제31조의2에 따른 인력기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이하 “당직전문의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31조의2에 따라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 1. 당직전문의등

  • 2.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비상진료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예비병상의 확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입원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는 신속하게 입원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ㆍ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 2.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 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제4항 및 제30조의4에 따른 재정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23조에 따른 응급의료수가를 차감할 수 있다.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법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 1. 소아, 장애인, 술 취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발열ㆍ기침 등 감염병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 2.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

  • 3. 술 취한 사람, 폭력행위자 등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

  • 4.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환자와의 관계, 입실ㆍ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ㆍ기침 여부 등을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ㆍ관리하고, 1년보존하여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출입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응급실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기출 포인트: 지정권자 —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 /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 지역응급의료센터: 시·도지사 지정 /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지정(시·군에서는 병원 중에서도 지정 가능).

※ 기출 포인트(시행규칙 제18조의5): 응급실 출입 보호자는 원칙 1명, 소아·장애인·주취자·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에 필요한 경우 2명까지 허용. 노인 환자·경증 환자는 명시적 예외가 아니다. 출입자의 성명 등은 기록·관리하고 1년간 보존.


요약 정리

  • 지정권자: 중앙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 설치·운영 /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 보건복지부장관 / 지역응급의료센터 = 시·도지사 / 지역응급의료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중 지정 / 지역응급의료센터 = 종합병원 중 / 지역응급의료기관 = 종합병원(시·군은 병원도 가능)

  • 응급실 출입(규칙 제18조의5): 보호자 원칙 1명, 소아·장애인·주취자·정신질환자 진료 보조 시 2명까지, 명단 기록 1년 보존

  • 응급실 체류 제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초과 체류 환자 비율을 기준 미만으로 유지

  • 중증도 분류·감염병 의심환자 선별(제31조의4), 예비병상 확보(제33조), 당직의료기관 지정(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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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