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인 중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제8조에 따른 검진 비용
2.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 비용
3.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설치ㆍ운영 비용
4.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 비용
5. 제20조에 따른 생활보호 비용
6.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비용
7.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 비용
①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양가족 보호(제20조): 부양가족 생계 곤란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보호 조치
비용 부담(제22조): 검진ㆍ역학조사ㆍ전문진료기관 운영ㆍ진료ㆍ생활보호 비용은 국가ㆍ지자체 부담 또는 보조
권한 위임ㆍ위탁(제23조): 질병관리청장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ㆍ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 교육ㆍ홍보ㆍ쉼터 운영은 민간단체 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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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