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20조(부양가족의 보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인 중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협조 의무)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제22조(비용 부담)

다음 각 호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