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ㆍ수입 혈액제제ㆍ장기ㆍ조직ㆍ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 2.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인을 해당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 2. 제8조에 따른 검진 또는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3.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검진 결과를 통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자

  •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호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업소에 종사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당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또는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25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약 정리

  • 3년 이하 징역(제25조): 감염 혈액ㆍ장기 등 유통ㆍ사용, 전파매개행위(제19조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26조): 비밀 누설(제7조), 혈액ㆍ장기 검사 미실시, 감염인 취업시킨 업소 경영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27조): 신고 위반, 검진ㆍ역학조사 불응, 검진 결과 통보 위반

  • 양벌규정(제28조): 법인ㆍ개인에게도 벌금형 병과(상당한 주의ㆍ감독 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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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