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인의 보호ㆍ지원 (요양시설ㆍ쉼터ㆍ취업제한ㆍ전파매개행위 금지)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13조(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치료 권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인 중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등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감염인에게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제16조에 따른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1.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사람으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

  • 2.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 3. 생계유지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인


제15조(치료 및 보호조치 등)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강제할 경우 이를 집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6조(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이하 “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취업의 제한)

감염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출 포인트: 감염인은 혈액ㆍ체액을 통한 전파매개행위 금지(제19조), 위반 시 형사처벌(제25조, 3년 이하 징역). 다만 HIV는 일상 접촉ㆍ공기로 전파되지 않으므로 강제 격리ㆍ입원 대상이 아니며, 취업제한도 정기검진 대상 업소에 한한다(모든 직업 금지 아님). 요양시설ㆍ쉼터의 설치ㆍ운영 주체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감염 사실을 본인 동의 없이 직장ㆍ가족에게 통보하는 것은 비밀 누설(제7조)로 금지 — 배우자ㆍ성 접촉자에게는 감염인이 직접 알리도록 지도한다.


요약 정리

  • 전문진료기관ㆍ요양시설ㆍ쉼터 설치ㆍ운영 주체 =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 치료 권고(제14조) → 불응 시 치료ㆍ보호조치 강제 가능(제15조)

  • 취업 제한: 감염인은 정기검진 대상 업소에 종사 불가 — 모든 직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님

  • 전파매개행위 금지(제19조): 혈액ㆍ체액을 통한 전파행위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 HIV는 일상 접촉ㆍ공기로 전파되지 않아 강제 격리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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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