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의 관리 (2) — 영양ㆍ신체활동ㆍ구강건강ㆍ검진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15조(영양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영양교육사업

  •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6조(국민건강영양조사 등)

①질병관리청장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조사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구강건강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 4.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 5.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 2. 영양관리

  • 3. 신체활동장려

  • 4. 구강건강의 관리

  •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시ㆍ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단 운영을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검진)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요약 정리

  •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장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기적(매년, 영 제19조) 실시

  • 영양개선·신체활동장려·구강건강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 건강검진: 국가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가능(제20조)

  • 검진결과 공개 금지(제21조)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31조)

연습문제 9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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