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의 관리 (2) — 영양ㆍ신체활동ㆍ구강건강ㆍ검진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15조(영양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영양교육사업

  •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6조(국민건강영양조사 등)

①질병관리청장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조사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특별시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