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의 관리 (1) — 건강친화 환경ㆍ광고의 금지ㆍ보건교육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건강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증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인증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ㆍ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광고의 금지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보건교육의 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교육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상태ㆍ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3(국가시험)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시험과목ㆍ응시자격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2조의5(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사가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의6(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5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건교육의 개발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개발 및 조사, 그 교육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기출 포인트: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광고의 시정 요구(변경·금지 명령)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출제되어 왔다(2024년 개정으로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질병관리청장·심평원장은 오답.


요약 정리

  • 건강친화기업 인증: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유효기간 3년(연장 가능), 거짓 인증·무단 인증표시는 과태료

  • 잘못된 건강정보 광고 시정 요구·금지 명령(제7조): 보건복지부장관(현행법은 시·도지사 포함) — 식약처장·질병관리청장 아님

  • 대상 광고: 의학·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심령술

  • 보건교육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 교부, 등급 1~3급, 1급은 국가시험 합격 필요

  • 국가·지자체는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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