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ㆍ벌칙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지도ㆍ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보고ㆍ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 제8조제4항, 제8조의2,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작성 및 조사ㆍ연구 등에 연계ㆍ활용함으로써 근거 기반의 국민건강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등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한 자

  • 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

  • 4.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5.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 6. 제12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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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제31조의2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 1의2.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1의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 2.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 1의2.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2. 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 3.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3의2. 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해당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4. 법 제34조제3항제2호(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기출 포인트(시행령 제33조): 금연구역·표지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의 과태료 부과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벌금(형벌)·면허 취소·정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반복 출제.


요약 정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금연구역·표지 시정명령 불이행, 거짓 건강친화기업 인증, 허용 외 장소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가향물질 표시, 부담금 자료 미제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성인인증장치 없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등

  • 10만원 이하 과태료: 금연구역 내 흡연, 금주구역 내 음주 — 교육·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시 감면 가능

  • 부과권자(영 제33조): 금연구역 관련은 시장·군수·구청장과태료는 행정질서벌(벌금·면허처분 아님)

  • 벌칙: 검진결과 공개 = 3년/3천만원, 경고문구 미표기·담배 부당 광고·보건교육사 자격증 대여 = 1년/1천만원, 광고 시정명령 불이행 = 1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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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