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ㆍ벌칙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지도ㆍ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보고ㆍ검사)

①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