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기금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22조(기금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